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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4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6:2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14세) 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아픈 목을 고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고, 이어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E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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