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0: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계단에 앉아 친구와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 왼쪽 옆 계단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