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계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0:30 경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음부를 빨고 이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속기록
1. 감정 의뢰( 유전자 감정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