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6. 21. 15: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에 있는 D 사무실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세라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0미터의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