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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86』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3. 19:20경 강원 춘천시 C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소재 가평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8.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22. 16: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소재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장리 소재 ‘짜장 일번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581』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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