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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7노183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철문에 부딪치게 한 것 외에도 피고인이 출입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장소까지 나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끌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공격행위는 정당행위 요건도 충족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동업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오물 등을 던지며 피해자 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현장상황사진에 의하면 오물 투척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오물 투척이 너무 심각하여 자신이 오물을 대강 제거한 후에야 세차 의뢰가 가능하였고, 세차 후 차체 표면의 잔 상처들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항의 죄명 ‘ 상해 ’를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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