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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6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7 세) 이 직장 동료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피고인의 험담을 올린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9. 4. 02:45 경 김포시 D 소재 E 차 고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물을 뿌리고, 오물을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4 경 위 차 고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물을 뿌리고, 오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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