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말경 D은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A은 주거지에서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주시 I 2층 ‘J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5.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와 ‘오션 파라다이스’를 태블릿 PC 40대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D 등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J 게임장에 경찰이 단속을 나와 게임장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