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7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야마토 게임기를 구매하여 이를 게임장에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4. 6. 19. 17:00경부터 2014. 6. 26. 00:10경까지 피고인 B이 제공한 장소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빠찡코)’ 31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3만 원당 포인트 200점을 충전해 준 다음 레버를 돌려 3개의 회전판이 회전하여 같은 숫자가 나오면 100점에서 200점 가량 획득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포인트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1점당 15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