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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20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펜치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시가 2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6.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종합수사보고(미제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6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10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10월 이하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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