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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2고합2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5,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228-1(분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E 영업이사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E 실장, G는 ㈜E 대표이사로서, 이들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비케이엘씨디와 LCD 패널 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당연히 LCD 패널을 공급 받게 될 것처럼 가장하고, LCD 패널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미리 판매대금을 달라고 한 다음 핑계를 대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공받은 담보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LCD 패널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1. 7.초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거래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에게 ㈜E은 모니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F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 L에게 'E은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비케이엘씨디와 모니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현금 7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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