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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정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6.경 경북 봉화군 소재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고소인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10만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경남 거창군 C 소재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1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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