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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2: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볼링회원들 과의 회식을 마치고 그곳을 걸어가다 마침 피해자 B가 전 여자 친구인 E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당신이 누 군 데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당신이 누 군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이 위 B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연인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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