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3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4 항의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분을 삭제하고, “ 왼쪽 정강이 뼈 부위의 골절, 비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 비골 부위( 정강이 뼈 내지는 종아리 뼈) 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4 항 중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분을 삭제하고, “ 왼쪽 정강이 뼈 부위의 골절, 비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를 “ 비골 부위( 정강이 뼈 내지는 종아리 뼈) 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 수사보고( 순 번 9, 10, 18, 19, 21, 24, 39, 40, 43, 44, 45), 내사보고( 순 번 29) ”를 “ 수사보고( 순 번 8, 9, 17, 18, 20, 23, 38, 39, 42, 43, 44), 내사보고( 순 번 28)”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