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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1. 04:1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치킨 집 사장인 I과 종업원인 J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D이 이전에 위 I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치킨 배달을 하면서 있었던 일로 J과 시비가 붙게 되자 J이 피해자 K(35 세 )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자가 위 H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 느그들 이가” 라며 시비를 걸어오자 피고인 A가 “ 저 아세요” 라며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하고, 피해자가 건방지다며 먼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자 마침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고인 C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 식당에 밖에 있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찍고, 위험한 물건인 식당 테이블 버너 위에 끓고 있던 뜨거운 동 태국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들이붓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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