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5』
1. 살인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2013. 9. 중순경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1:14경 위 D 3층 거실에서 F과 G가 바둑을 두는 것을 구경하던 중 “아침에 E 형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동생들에게 욕을 하고, 나쁜 자식이다”, “E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고, 바둑이 끝나자 바둑판(가로길이 44cm, 세로길이 40cm, 두께 6cm, 무게 6.84kg)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옆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바둑판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선 다음, 양손으로 바둑판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치고, 재차 바둑판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둑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8. 18:43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고합222』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침대 베개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