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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5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5. 8. 12...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남양주시 C 토지 및 D 임야 중 일부를 임차하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계약서상 임대인은 원고의 남편 E이다)는 2006. 8. 11. 피고(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의 조카 F이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7. 21. 무렵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및 차임을 증액하여 2012. 8. 11.부터 2014. 8. 11.까지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차임 월 80만 원(매월 말일)을, 2014. 8. 12.부터 2015. 8. 11.까지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차임 월 1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원고는 2015. 6. 3.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 1) 피고는 2006. 8. 11.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받아 주차장 및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은 아래 <이 사건 건물 도면>과 같이 원고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피고가 이 사건 식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 사건 건물 도면>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2,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건물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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