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E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공인 중개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 표 > ‘ 일자’ 란 기재 각 일자 무렵 피고에게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 표 > 원고 일시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 A 2014. 11. 15. 2 층 G 호 2014. 11. 28. ~ 2016. 11. 28. 7,000만 원 B 2015. 1. 28. 2 층 H 호 2015. 2. 2. ~ 2017. 2. 2. 4,500만 원 C 2018. 2. 21. 3 층 I 호 2018. 2. 23. ~ 2020. 2. 22. 6,000만 원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J 소유의 거제시 K 대 232㎡(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지상 4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중 위 < 표 > ‘ 임대차 목적물’ 란 기재 각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 < 표 > ‘ 임대차기간’ 란, ‘ 보증 금’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J 과 위 < 표 >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J에게 위 < 표 > ‘ 보증 금’ 란 기재 보증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는 2011. 3. 25. 채무자가 J, 근저당권 자가 L 조합, 채권 최고액이 273,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져 있었는데, L 조합 는 2018. 11. 16. 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M로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2019. 2. 15. 당시 가액이 563,279,680원(= 이 사건 대지 141,288,000원 이 사건 주택 358,764,480원 제시 외 건물 63,227,200원 )으로 평가 되었으나 이후 낙찰대금 272,580,000원에 주식회사 N에 매각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