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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3670
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0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 D에게 각 20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병원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1. 14. 소외 주식회사 서부티엔디(이하 ‘서부티엔디’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부티엔디의 소유인 인천 연수구 F 소재 ‘G’이라는 명칭의 쇼핑몰 중 3층 일부(711.16㎡,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4.부터 2022. 8.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부티엔디는 2011. 11. 10. 위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피고가 피부과, 이비인후과, 치과, 성형외과, 안과, 약국 등의 유치를 위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 승인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각각의 전대차목적물 및 전대차보증금을 서로에게 인도 및 지급하였다.

<표> 용도 면적 각 면적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목적물’이라고 지칭한다.

계약체결일 전대차보증금 각 전대차보증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보증금’이라고 지칭한다.

(원) 월 임료 (원) 임대차기간 원고 A 안과 297.52㎡ 2012. 4. 9. 400,000,000 6,500,000 2012. 8. 24. ∼ 2019. 8. 23. 원고 B 치과 132.23㎡ 2012. 3. 8. 200,000,000 5,000,000 2012. 10. 5. ∼ 2019. 10. 4. 원고 C 피부과 132.23㎡ 2012. 7. 16. 100,000,000 5,500,000 2012. 10. 5. ∼ 2017. 10. 4. 원고 D 약국 39.67㎡ 2011. 12. 6. 200,000,000 10,000,000 2012. 8. 24. ∼ 2019. 8. 23. 다.

한편, 서부티엔디는 2014. 4. 9.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1조 제1항의 "서부티엔디는 6개월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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