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미친놈의 새끼. 개새끼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나 처 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을 찌르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15분 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 다가 처인 피해자 E(5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