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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3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0:00경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59세)가 10그릇 분량의 면을 뽑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12그릇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다그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E(5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냉장고로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일 경찰이 피고인을 찍은 사진에는 피고인의 목 부분에 특별한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있고 저는 별다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파출소를 찾아가니까 사건처리를 한다고 하기에 저도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3일이 경과하여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목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④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해자가 2014. 5. 21. 내원하여 2014. 5. 18.경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상해진단서를 발부하여 주었으며 이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쪽),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관지가 좀 안 좋고 천식이 있어 조금만 무리하면 탈이 잘 난다’고 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목이 아팠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항상 천식이 있어가지고. 목 안이 붓고’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진단서에 ‘통상 활동은 가능하나 목이 부어 말하기가 힘들고 음식 삼키기가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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