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0:00경 경주시 B건물 C호 회사 숙소 내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회사 지정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 악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의문이 드는 부분은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3층에 올라가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이 사건 발생 2일 후에 피해자는 안면부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찾아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과에서 치료비만 지급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고, 무고죄 또는 위증죄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