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22:25경 춘천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나이트클럽 옆 어묵집에서 오뎅을 먹고 피해자 E(43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안경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상황 사진자료 및 상해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상가 셔터문에 자신을 밀어 오른손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미는 방식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 밀어 피해자가 상가 문에 기대게 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날부분으로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목이 졸렸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