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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3 2014고정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5: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포 4팩 시가 2만 원 상당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지는 않은 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수산물의 양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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