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그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는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