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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2407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반출 후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② 2018. 8.경 원고는 소외 C이 모아온 투자자들인 피고, D, E,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골드바 5개를 개당 약 5천만 원 구매하였는데, 그중 피고는 1억 3천만 원, C은 1,300만 원, D은 3천만 원, 원고는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하 원고를 포함한 위 골드바 5개 투자자들을 ‘C 투자그룹’이라고 한다). 한편, 그 얼마 뒤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위 1억 3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③ 그 무렵 원고는 C 투자그룹과 별도로 소외 G, H(이하 ‘G 등’)으로부터도 자신이 G 등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투자받아 골드바 4개를 구매하였다.

④ 그 후 골드바 시세가 계속 하락하자 원고와 위 투자자들은 2018. 9. 5. 홍콩으로 출국하여 원화 환산금액으로 총 약 3억 8,430만 원(개당 약 4,270만 원)에 위 골드바 9개를 모두 처분하였고, 필리핀 불법 환전상을 잘 아는 D을 포함하여 피고, E, I, G이 처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⑤ 원고와 위 투자자들은 처분 대금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필리핀에서 환전한 돈의 분배를 주도한 D과 피고는 C에게 1,060만 원, G 등에게 1억 7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지만, 원고에게는 한 푼도 송금해 주지 않았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증인 C, D의 각 증언 중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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