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3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9』 피고인은 2013. 5. 28. 11:5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것, 씨바 씨바"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식당에 찾아가 식탁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할끼가 말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24』 피고인은 2013. 8. 27. 17:5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주방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후 피해자가 평소 폭력성이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주방 위치를 가르쳐주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다방홀로 나오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종업원 3명이 겁을 먹고 모두 다방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10~15분간 다방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