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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0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찜질방 안에서 피고인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하는 줄 알고 도와주려고 하였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에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반면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하는 줄 알고 도와주려고 발목을 잡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추행의 정도나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 내지 그와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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