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의 좌석 배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의 가슴에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지 않았던 점,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ㆍ후의 자세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빈 좌석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버스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줄 알고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버스기사와 통화하여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을 당한 후 바로 동승한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버스 기사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와 동일한 고속버스에서 촬영한 재현 사진(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증거기록 120-124쪽 에 비추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