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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7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의 좌석 배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의 가슴에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점,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서 있지 않았던 점,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ㆍ후의 자세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빈 좌석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버스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줄 알고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버스기사와 통화하여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을 당한 후 바로 동승한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버스 기사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고속버스와 동일한 고속버스에서 촬영한 재현 사진(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증거기록 120-124쪽 에 비추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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