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간질 발작을 일으켰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부축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오해 가) 증인 F, G의 증언 중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인 주변 목격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이고 이로 인하여 거동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주된 증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둥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