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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42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쪽을 받쳐주려고 하였을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옆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다면 자신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곳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커피를 꺼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가 높은 진열대에 있던 커피를 꺼낼 당시 흔들리거나 넘어지려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을 잡아 가슴부위에 손을 닿게 한 점, ⑤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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