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7 2016고단8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22] 피고인은 2016. 4. 4. 08:40 경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123 한라 마을 118 동 옆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 C(63 세) 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 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556] 피고인은 2016. 5. 4. 07: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45세) 이 직원으로 일하는 마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의 각 기재 [2016 고단 1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