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의 종기인 ‘2012. 7. 24.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행의 ‘2012. 7. 24.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기재,
1. 시험분석결과서, 시험분석결과 송부의 기재,
1. 단속사진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