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행 ‘2012. 6.경부터 2013. 2. 20.경까지’를 ‘2012. 6.경부터 2012. 12. 7.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항 제2행 ‘2012. 6.경부터 2013. 2. 20.경까지’를 ‘2012. 6.경부터 2012. 12. 7.경까지’로, 8행 ‘16,000kg’을 ‘13,000kg’으로, 제2항 3행 ‘16,000kg 시가 112,000,000원 상당‘을 ’13,000kg 시가 91,000,000원 상당‘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