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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65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 압수물 증 제1 내지 3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압수물들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의 종기인 ‘2012. 3. 8.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행의 ‘2012. 3. 8.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송부

1. 합동단속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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