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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517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란 제11행의 ‘2014. 11. 1.경까지’를 ‘2015. 3. 14.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2014. 9. 30. 21:00’경을 ‘2014. 9. 27. 21:00경’으로, 제15행 ‘2014. 11. 1.경까지’를 ‘2015. 3. 14.경까지’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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