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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1880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1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 2017. 2. 13.부터 2019. 2. 1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나, 습기와 곰팡이가 발생하고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열쇠를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습기와 곰팡이 등 위에서 든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6.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4,000만 원에서 해지 시까지의 미지급차임(8, 9, 10월분) 150만 원을 공제한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반환할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으로 2018. 2.까지의 차임 200만 원과 부동산 중개료 30만 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100만 원, 법무사 비용 20만 원과 2017. 11.까지 공과금 미납액 합계 52,493원 등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고, 공과금 미납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공제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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