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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570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95.6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2,066,610원과 이에 대한 2018. 8월부터 2020. 1월까지의 연체료 95,690원 합계 2,162,300원 및 그 중 2,066,6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2. 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피고의 전대차보증금이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전대차계약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3,000,000원에서 2020. 1. 31.까지의 미지급차임, 연체료를 공제한 잔액은 837,700원(=3,000,000원-2,162,3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서 위 837,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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