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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1 2017가단9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3,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차임 월 800,000원(매월 15일 선불)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0년 10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 10. 14(24개월)까지로 한다.

특약사항(별첨) 제1조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시설비 기타 어떤 목적으로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요구할시는 본 시설물을 일주일 이내로 원상복귀 해 주기로 한다.

제5조 영업행위 목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세 및 공과금(취득세 및 기타) 전액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0. 10. 21. 피고와 사이에 전남 광양시 C 상가 지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다

2016. 10.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위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미지급차임 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상승세(유흥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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