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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25180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B와 G은 화성시 H 전 3,065㎡, I 과수원 8,984㎡, J 임야 62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K(이하 ‘K회사’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L가 대표이사, M이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N은 M의 아버지로서 G과는 친구 사이이다.

나. 1) N은 L의 지시를 받은 M의 부탁에 따라 2003. 12. 18. B로부터 그 지분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상태였던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186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는 매도인 G, 매수인 ‘N 외 2인’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였다. 2) G은 N으로부터 2003. 12. 18. 계약금 1억 원, 2004. 1. 28. 중도금 4억 원, 2004. 2. 17. 잔금 6억 1,186만 원 합계 11억 1,186만 원을 지급받았고, B에게 계약금의 1/2인 5,000만 원, 중도금의 1/2인 2억 원, 잔금 6억 1,186만 원에서 N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7,66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1/2인 2억 6,759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2. 11. 20.부터 2012. 1. 31.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 1) L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및 매수인 ‘N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4. 1. 29. 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화성시 H 토지(L, M이 위 토지를 I 토지로 잘못 알고 있었던 관계로 매매계약서에는 I 토지로 기재되었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는 매도인 ‘G’, 매수인 ‘O’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였다.

2 L는 그 무렵 P, Q, R, S 등에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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