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양산시 C리(이하 ‘C리’) D 전 379㎡, E 전 281㎡, F 대 207㎡, G 대 236㎡ 및 그 지상 건물, H 대 291㎡ 중 289/387 지분에 관하여는 각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J 임야 53㎡, K 전 64㎡에 관하여는 각 I의 아들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이하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모두 이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H 토지 중 나머지 98/387 지분에 관하여는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I 및 L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체결하였다.
① 2018. 1. 2. 계약: 대금 12억 2,390만 원(총 457평 × 평당 270만 원 - 건물 철거비용 1,000만 원), 매도인 I, L, 매수인 원고 ② 2018. 1. 6. 계약: 대금 11억 6,500만 원(H 토지 중 ‘국’ 소유 지분에 상당한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합의한 금액), 매도인 I, L, 매수인 원고 ③ 2018. 1. 24. 계약: D, E, F(3필지), 대금 6억 8,000만 원, 매도인 I, 매수인 원고 J, K(2필지) 대금 9,500만 원, 매도인 L, 매수인 원고 H(1필지) 대금 1억 7,500만 원, 매도인 I, 매수인 원고 G,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70.15㎡, 대금 2억 1,500만 원, 매도인 I, 매수인 원고 및 M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4. 매매를 원인으로 2018.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3, 4, 5-1, 5-2,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최종 평수 435평에 I가 매매를 의뢰한 바에 따라 평당가액 260만 원으로 산정한 11억 3,100만 원(= 435평 × 260만 원)에서 철거비 1,000만 원을 공제한 11억 2,10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I가 의뢰한 매도가액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