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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9035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03. 7. 28. 피고들이 부산 기장군 E 임야 595,1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으로부터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4. 2. 19.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4548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 허가신청절차 이행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9. 10. 토지거래 허가신청 부분만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부산고등법원 2004나16181호)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과 ‘F 외 2인’ 사이에 2004. 11. 24.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F 외 2인에게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위 항소심 선고 후, 잔금 320,000,000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과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하였는데, 그 중 특약사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임야는 매도인(피고들)과 D 사이에 소송 중에 있으므로 만일 위 소송에서 매도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전을 매수인(F 외 2인)에게 못해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약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계약금 50,000,000원만 되돌려주면 이 사건 계약은 자동해약된다.

마. 피고들은 항소 결과 2005. 10. 27. 제1심 판결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신청 부분만 인용하고 매매계약 체결일자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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