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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7 2020가단586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 2004차 10963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 2004차 10963 치료비 청구 사건에서 ‘ 원고는 피고에게 6,373,27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2004. 12. 3. 확정되었으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미 지급명령 확정 후 15년 이상 지 나 시효로 소멸된 채권으로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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