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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3 2017가단26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는데, B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2/9)에 관하여 2016. 7. 22. 피고와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B과 피고의 이러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이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본다.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8가단10002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8. 위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이 사건의 원고)의 원고(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98가소90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같은 법원 2008가소43956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전주지방법원 2011차685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되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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