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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5 2014가단5688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3차1036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여금의 주채무자인 D과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3차10368호로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D에 대하여는 2003. 10. 15., 원고에 대하여는 2003. 10. 16.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신청 전에 위 채권에 기하여 2003. 9. 9. D 소유의 익산시 E 전 1373㎡ 중 13/14 지분(이하 ‘D 소유 지분’이라 한다) 및 원고 소유의 익산시 F 대 218㎡ 등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 법원 2003카단6941). 그리고 피고는 2004. 6. 2. D 소유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 중 3,340,000원을 배분받았고(다만, 이는 위 가압류채권자로서가 아니라 별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분을 받은 것이다), 공매로 인해 D 소유 지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2004. 5. 11. 말소되었다.

다. 또한 피고는 2003. 9. 5. 원고의 G,H동문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이 법원 2003카단6926)한 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03. 12. 26.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03타채2661)을 받아 2004. 6. 11. 18,935,02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카단6941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4카단1769), 이 법원은 2014. 12. 22.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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