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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4: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가 피해자 G(5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F에게 담배를 주는 것을 피해자가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잘못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15cm 가량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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