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0: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