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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0: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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