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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7 2015고단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3:2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예의가 없다며 훈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자 화가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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