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7. 21:30경 순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위 PC방을 비워 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