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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7. 21:30경 순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위 PC방을 비워 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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