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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1 2012고단2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옛 내연녀인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53세)이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내용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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